정보공개
정보공개 제도란?
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·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.
·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.
관련법령
·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·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
·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
청구권자
모든 국민
·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법인·단체
·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외국인
·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(예: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)
·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·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대상정보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를 말합니다.
·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
-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
-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
- 관보·신문·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
비공개 대상 정보
·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·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·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·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 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·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·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법률에 따른 제외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함
·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법률에 따른 제외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함
·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
절차 | 내용 |
정보공개 청구 (청구인) | · 청구방법 : 당해 정보를 보유,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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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이송 (총괄팀) | ·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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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개자료 작성 (처리팀) | · 공개여부 결정기간 :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(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,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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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통지 (총괄팀) | ·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/정보부존재) 결정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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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실시 (총괄팀) | · 정보공개 방법(공개자료)
· 비용 납부 확인 후 정보공개 |
정보공개 수수료 안내
· 수수료 감면대상
- 비영리의 학술 ·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: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
- 교수 ·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
-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· 수수료 감면비율: 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