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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정보공개 이용안내 정상
작성자 관리자
조회수 1,038
작성일 2021-09-17 12:01

정보공개 제도란?    

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 

· 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 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.

· 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.

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정보공개 포털 바로가기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

 관련법령

·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·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 

·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 

 

청구권자

모든 국민

· 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
법인·단체 

· 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
외국인

· 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(예: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)

· 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
· 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   

대상정보
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 등에 기록된 정보를 말합니다. 

· 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

  -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

  -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

  - 관보·신문·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 자료 등

 

비공개 대상 정보

· 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· 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· 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· 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      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· 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   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· 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 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 

  - 법률에 따른 제외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함
· 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  - 법률에 따른 제외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함 

· 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 

 
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

 절차

 내용

 정보공개 청구

(청구인)

  · 청구방법 : 당해 정보를 보유,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

    •     - 제출방법 : 직접제출, 우편, 팩스,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 제출
    •     - 구술방법 :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후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
  •   · 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, 주소),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

 접수 및 이송

(총괄팀)

  · 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

  •   · 정보공개 청구서를 처리팀(담당팀) 또는 소관기관으로 이송

 정보공개여부 결정

공개자료 작성

(처리팀)

  · 공개여부 결정기간 :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 

    (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,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)

  •   · 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, 필요 시 제3자의 의견 청취
  •     (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)

 결정통지

(총괄팀)

  · 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/정보부존재) 결정통지

    •     - 공개결정시 : 공개일시(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), 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(우편인 경우 우편요금 포함)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
    •     - 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사유 ㆍ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
    •     - 정보부존재 : 부존재 사유 명시

 정보공개 실시

(총괄팀)

  · 정보공개 방법(공개자료)

    •     - 문서/대장, 도면/카드, 전자매체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
  •   · 청구인의 확인

    •      - 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
    •      - 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
  •   · 비용부담 : 수수료 및 우편 요금(우편으로 공개하는 경우)

    •     - 납부방법 : 계좌입금, 전자지급수단, 현금

  · 비용 납부 확인 후 정보공개

 

 

 

정보공개 수수료 안내 

 

정보공개 수수료 (알아보기)

 

· 수수료 감면대상 

  - 비영리의 학술 ·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: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

  - 교수 ·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

  - 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· 수수료 감면비율: 50%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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